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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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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11일 사법연수생이 법조인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졸업시험의 추가시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는 1년 반 동안 최고재판소에 소속돼 전문지식 및 실무 연수를 받은 뒤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는 졸업시험에서 낙제하더라도 3개월 뒤 낙제과목만 추가시험을 보게 해 사실상 구제해 왔다.
그러나 현행 추가시험제도가 폐지되면 한 과목만 낙제해도 사법연수생 자격을 잃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1년간 ‘재수 생활’을 한 뒤 전 과목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남겨 놓되 재시험 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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