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붙어도 법조인 못될수 있다

  • 입력 2006년 10월 13일 03시 00분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자동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1일 사법연수생이 법조인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졸업시험의 추가시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는 1년 반 동안 최고재판소에 소속돼 전문지식 및 실무 연수를 받은 뒤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는 졸업시험에서 낙제하더라도 3개월 뒤 낙제과목만 추가시험을 보게 해 사실상 구제해 왔다.

그러나 현행 추가시험제도가 폐지되면 한 과목만 낙제해도 사법연수생 자격을 잃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1년간 ‘재수 생활’을 한 뒤 전 과목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남겨 놓되 재시험 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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