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검토기관 설치”

  • 입력 2006년 9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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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일본 안팎에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제임스 켈리 주일 미 해군사령관이 주일미군 최고위층으로서는 이례적으로 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8일에는 아베 관방장관 자신이 집권 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검토 기관을 정부 내에 설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밤 아베 장관은 NHK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 등에 관해 사안마다 가부(可否)를 검토하는 기관을 정부 내에 설치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또 그는 일본 정부 내에서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서 7일 켈리 사령관은 미일 양국이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어 양국 간에 모종의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켈리 사령관은 “미국과 일본 간에 서로 지켜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은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위배된다고 공식 해석해 왔으나 아베 장관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할 생각임을 밝혀 왔다.

이날 아베 장관은 TV 방송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은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를 넘어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본을 지키고 세계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의 해석만으로 괜찮은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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