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피살’ 오무전기 유족 원청회사 배상판결

  • 입력 2006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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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숨진 오무전기 직원 2명의 유족이 미국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국내 법원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 박문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행정법원은 당시 피살된 김만수 씨와 곽경해 씨 유족들이 오무전기 원청회사였던 워싱턴인터내셔널(WGI)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WGI는 해외주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근로자산재법(DBA)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DBA는 미국의 해외 군사시설에서 일하다 부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판결로 미혼의 두 딸이 있는 김 씨의 아내는 매주 69만 원을, 자녀가 모두 출가한 곽 씨의 아내는 매주 52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사건 당시 부상했던 이상원, 임제석 씨는 현재 미국 법원에서 WGI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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