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지난해 국내 법원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 박문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행정법원은 당시 피살된 김만수 씨와 곽경해 씨 유족들이 오무전기 원청회사였던 워싱턴인터내셔널(WGI)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WGI는 해외주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근로자산재법(DBA)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DBA는 미국의 해외 군사시설에서 일하다 부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판결로 미혼의 두 딸이 있는 김 씨의 아내는 매주 69만 원을, 자녀가 모두 출가한 곽 씨의 아내는 매주 52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사건 당시 부상했던 이상원, 임제석 씨는 현재 미국 법원에서 WGI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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