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에이딘 뉴질랜드 교육부 북부지역담당관은 21일부터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오레와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며 인근 사립학교인 웬트워스 고등학교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뉴질랜드에 유학할 때 반드시 부모 또는 법원이 지명한 법률상의 보호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지침(2002년)을 한국인 학생들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오클랜드에서 이민유학알선업체를 운영하는 J 씨가 10세 미만의 한국 학생들을 뉴질랜드로 데려온 뒤 자신이 법률상 보호자라고 주장하며 학교 인근 가정에 하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유학생이 하숙비로 1주일에 200뉴질랜드달러(약 12만2662원)를, 학비로 1년에 8000뉴질랜드달러(약 490만 원)를 각각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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