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인 불법 조기유학 조사

  • 입력 2006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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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10세 미만 한국 어린이들의 불법 유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클랜드에 있는 이민유학 알선업체 및 이와 관련된 초등학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주간신문 선데이스타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브루스 에이딘 뉴질랜드 교육부 북부지역담당관은 21일부터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오레와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며 인근 사립학교인 웬트워스 고등학교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뉴질랜드에 유학할 때 반드시 부모 또는 법원이 지명한 법률상의 보호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지침(2002년)을 한국인 학생들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오클랜드에서 이민유학알선업체를 운영하는 J 씨가 10세 미만의 한국 학생들을 뉴질랜드로 데려온 뒤 자신이 법률상 보호자라고 주장하며 학교 인근 가정에 하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유학생이 하숙비로 1주일에 200뉴질랜드달러(약 12만2662원)를, 학비로 1년에 8000뉴질랜드달러(약 490만 원)를 각각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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