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감자들에 제네바협약 적용할것”

  • 입력 2006년 7월 1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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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기지에 구금된 수감자들에게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약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1일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부 지침을 통해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모든 수감자와 전 세계 다른 미군기지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 제네바협약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이들 테러 용의 수감자는 전쟁포로가 아닌 ‘적 전투원’이라며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보호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스노 대변인은 “전 세계 미군기지 수용소 수감자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만 더욱 올바르게 대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9일 미 대법원은 부시 대통령 지시로 관타나모 수용소에 설치된, 외국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군사위원회’(특별군사법정)를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의 싸움에서도 제네바협정이 적용돼야 하며 모든 수감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수감자들에게 적용할 기준을 명시했다.

그러나 스노 대변인은 “제네바협약 적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조해 군사위원회 활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가안보의 틀 안에서 수감자의 권리를 좀 더 분명하게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미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 결정은 매우 ‘복잡한(complex)’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관타나모 수감자 재판에 대한 결정이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라며 “행정부는 의회와 협조해 이 문제를 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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