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결의 없는 ‘자위대 독자 파병’ 추진

  • 입력 2006년 6월 14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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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특히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해 '비무력분쟁지역'에서는 치안유지 임무도 맡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런 내용의 자위대 '항구(恒久)법'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한시특별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나 일반법의 형태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항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안은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특별조치법 등은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어야만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초안은 다만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는 사전에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이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파병했을 때는 1년 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초안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으로 한정돼 있는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해 '비무력분쟁지역'에서는 치안유지와 경호임무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무력분쟁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해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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