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근로자 체류 연장…전문직엔 영주권도 주기로

  • 입력 2006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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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일본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직에 대해 ‘일본판 그린카드(영주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근로자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 초안에 따르면 현재 원칙상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자민당은 다만 이 조치가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직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변호사 등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 자격을 주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를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만6000여 명에 이른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이 31%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25%, 브라질 15%, 필리핀 10% 등의 순이다.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총인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미국의 11.1%, 독일의 8.9% 등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자민당이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눈앞에 둔 경제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802만 명이었던 일본의 20∼64세 인구는 2010년 7561만 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에는 400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치안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록정보를 법무성이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금 미지급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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