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새 고용조항 폐기…시라크 “대체입법 추진”

  • 입력 2006년 4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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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대규모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켰던 새 노동법의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폐기하고 다른 조치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새 조치로는 26세 미만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첫 1년은 피고용자 1명당 400유로를, 2년째에는 2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유력하다.

학생과 노조는 정부 발표에 대해 “역사적 저항 운동 끝에 얻어낸 역사적 승리”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로써 26세 미만 취업자를 최초 고용한 지 2년 이내에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CPE 조항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대립과 혼란은 일단 진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이번 사태로 리더십을 상실해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으며 프랑스의 대외 이미지도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료들과 여당 지도부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뒤 성명을 통해 “총리의 제안에 따라 새 고용법의 주요 조항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 시행을 추진해 온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청년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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