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지문 평생보관 인권침해 논란

  • 입력 2006년 3월 19일 15시 58분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때 지문을 채취한 뒤 이를 평생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16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시 지문과 얼굴사진 채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70~80년간 보관할 방침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부 법무상은 17일 중의원 답변에서 "지문은 여권의 위조여부를 가려내는 중요한 정보"라며 "해당 인물이 다시 일본에 올 가능성이 있으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테러방지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평생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이란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의 생체 정보를 장기 보관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가 끝나면 해당 정보를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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