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와 아이디어 차용" 다빈치 코드 표절시비 재판

  • 입력 2006년 2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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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가 표절을 한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27일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영국의 역사학자 마이클 베이전트와 리처드 레이.

이들은 자신들이 1982년에 펴낸 책 '성혈과 성배(Holy Blood, Holy Grail)'에서 다룬 테마와 아이디어가 '다빈치 코드'에 그대로 이용됐다며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를 제소한 것.

논픽션인 '성혈과 성배' 역시 랜덤하우스에서 출간돼 200만부 이상 팔렸다.

저자들은 '성혈과 성배'에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혈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템플 기사단이 혈통을 보호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추려 한다는 내용 등이 '다빈치 코드'의 내용과 비슷하다.

댄 브라운은 미국에서도 다른 소설을 표절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뉴욕 법원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며 브라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작가들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표절 시비 없이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재단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판사 측은 "지난 24년간 '성혈과 성배'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작품이 많았지만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이번 소송은 다빈치 코드의 대박에 편승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빈치 코드는 3000만권 이상 팔렸으며 브라운은 이 책으로 1년 만에 7800만 달러를 벌었다. '성혈과 성배'의 공저자인 헨리 링컨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저자들이 승소하면 '다빈치 코드'의 이익금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5월에 개봉되는 영화 '다빈치 코드'의 영국 내 상영을 막을 명분도 확보하게 된다.

재판 결과는 2주 가량 뒤에 나올 전망이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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