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폭자 원호수당 日안가도 신청 가능”

  • 입력 2005년 9월 2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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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가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26일 나가사키(長崎) 시의 항소를 기각해 외국 거주 피폭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확인했다. 해외 거주 피폭자가 일본에 오지 않고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원폭 피해자인 고 최계철(崔季澈·2004년 7월 25일 78세로 작고) 씨와 부인 백낙임(白樂任·77) 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원단체를 통해 나가사키 시에 피폭자 원호수당을 신청했다 거주지가 나가사키 시내가 아니고 본인이 일본에 와서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히로시마(廣島)지법은 “원고가 일본 방문이 가능한지 조사도 하지 않고 수당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피폭자 가운데 원호수당 신청에 필요한 건강수첩 소지자는 1700명 정도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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