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환경보다 공익” 판결 잇따라

  • 입력 2005년 6월 2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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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원자로, 간척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반대하며 장기간 소송을 벌여 온 일본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최근 잇달아 패소했다. 일부 피해가 있다 해도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거. 유행처럼 번지는 ‘환경 소송’에 제동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터널 공사=도쿄지법은 지난달 31일 도쿄 외곽 다카오(高尾) 산 지하터널 공사에 반대해 7개 환경단체와 주민 1000여 명이 제기한 사업 인정 취소 소송과 토지수용 판결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에 따른 소음과 대기 오염이 상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환경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도심 교통정체 완화 등 공공의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원자로 건설=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30일 국가가 후쿠이(福井) 현에 고속 증식 원자로 설치를 허가해 줄 때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건설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허가 절차는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소한 지 20년 만에 내려진 확정판결이었다. 투입된 핵연료보다 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다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1991년부터 가동되다 1995년 냉각 시스템 이상으로 불이 나 지금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간척 사업=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일본판 ‘새만금사업’으로 불려 온 이사하야(諫早) 만 간척사업에 대한 지방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간척 사업과 어업환경 악화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양식업을 하는 어민 등 106명이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일본 사회는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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