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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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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일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중국 장한(江漢)대의 한 법학과 교수는 대만 연합보와의 회견에서 “초안을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전인대 법률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신춘잉(信春鷹) 전인대 상무위원 겸 법률위원도 21일 기자회견에서 “전인대는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의견 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인대가 국가통일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유사시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위원은 “국가통일법은 분열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서 “대만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춘성(張春生) 전인대 법률위원회 주임도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통일됐지만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제도)에 따라 중국과 체제가 다르며 이에 따라 분열주의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0일 영국 방문 당시 해외 화교로부터 국가통일법 제정에 대한 제안을 받고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중국인들은 통일을 목숨보다 중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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