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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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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 정부가 외무성 방위청 자위대 등에 병력 파견을 비공식으로 요청해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시기는 현재 동티모르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동중인 육상자위대 병력이 완전 철수하는 6월말 이후가 유력하며 규모는 100명 가량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업무는 알카에다 잔당 소탕 등 전투 활동은 아니며 식량과 의약품 수송 등 인도적 지원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법적 근거는 9·11 테러후 제정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다. 현재 해상자위대 소속 원유수송선이 인도양 상에서 미군과 영군군에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2년 시한으로 제정된 이 법은 2001년11월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11월 1년 연장돼 올해 11월이면 효력이 상실된다.
육상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금기시되어 왔으나 지난해 사실상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파견하게 된 뒤 고삐가 풀린 상태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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