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스쿠니 참배’ 위헌이오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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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이 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일제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항의와 여론의 질타와는 별개로 자국 법원이 현직 총리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하급심의 판결이어서 당장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종 소송과 상급심의 판결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본 법원에는 현재 후쿠오카 외에도 6개 지방법원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다.

판결 요지는 단순 명쾌하다. 총리가 신도(神道) 관할구역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 공용차를 이용하고 비서관을 수행토록 했으며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기재하는 등 총리 자격의 참배임을 분명히 한 것은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 교육과 기타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헌법 20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과 자중 요청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신사 참배에 나서 관련국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그런데도 고이즈미 총리가 위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고집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총리의 태도는 그의 자질은 물론,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양식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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