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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13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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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2일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제정한 ‘공공 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식료품 우송시스템이 이같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국으로 부치는 식료품 소포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또 FDA가 8개월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내년 8월 12일까지는 신고 규정을 위반해도 소포에 경고문을 붙이는 조치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반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전 신고 절차는 FDA 홈페이지에 △구입자와 수취인 이름 △보내는 식료품명 △발송일 △제조처 등을 영어로 기입해 배달번호를 받은 다음 소포 겉면에 이 번호를 적으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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