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中동포 입국규제 조치 해제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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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한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국동포 오모씨(21)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인권위는 중국동포 오씨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이유로 입국을 규제한 것은 헌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규제 해제를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김모씨(31)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국동포 오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소측이 과거 불법 체류 사실을 이유로 오씨에게 입국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4월 입국규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지난달 오씨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 해제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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