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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6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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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법원은 지난달 31일 부토 전 총리와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1994년 파키스탄 정부가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 계약과정에서 두 개의 스위스 기업으로부터 12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6개월의 집행유예와 5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니엘 드보 판사는 이와 함께 파키스탄 정부에 1190만달러를 반환하고 11만7000파운드(약 2억2230만원)짜리 목걸이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부토 전 총리는 정치적 음모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도미니크 폰세트 변호인은 항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부토 전 총리는 영국 런던과 중동 등지에서 사실상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편 자르다리씨는 파키스탄에서 부패 관련 죄목으로 형을 살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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