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때 환경의무조항 신설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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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의 내용 중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을 개정한다는 데 최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27일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3차회의에서 13년 전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일부 조항이 한국에 불리하며,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미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이전기간 중 용산기지 내 군 매점(PX)의 영업이익 손실을 한국측이 부담키로 했던 조항을 고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차 실장은 설명했다.

양국은 또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도 서울에 잔류할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본부용 부지를 새로 제공하는 대신, 이를 한국 국방부 영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2사단의 후방 이전과 관련, 차 실장은 “용산기지와는 달리 미 2사단은 주한미군측이 먼저 이전을 요청한 만큼 한국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미 2사단 이전에 10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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