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홍콩 안전법 충분한 시간두고 제정”

  • 입력 2003년 7월 2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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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19일 홍콩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국가안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국가안전과 통일을 유지할 법률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이날 업무 보고차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둥젠화(董建華) 홍콩 행정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지하고도 광범위하게 민중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홍콩 동포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한 국가, 두 체제(一國兩制)’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라는 자치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둥 장관이 이끄는 홍콩 정부를 전폭 지지하며 홍콩의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홍콩 정부에 국가안전법 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홍콩 명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 중앙 홍콩마카오 담당부서가 둥 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앞서 특별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법 제정은 홍콩의 새로운 입법회가 구성되는 내년 10월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국가안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의 자치 원칙이 무너질 경우 국제사회의 불신을 불러 홍콩 경제가 더욱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대만 통일에도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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