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광우병 발생따라 캐나다産 쇠고기 수입 금지

  •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41분


농림부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등 소와 관련한 모든 품목에 대해 21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국내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캐나다산 소 관련 제품 일체를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 캐나다산 소 육골분이나 혈청 등을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청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캐나다산 소 관련 제품은 5만t이며 올해는 4월말까지 1만9000t이 수입됐다. 이는 한국의 전체 소 관련 축산물 수입량의 4.6%다.

농림부 당국자는 “이번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소 한 마리에 국한된 것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밝힌 만큼 시중에 유통된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 때문에 광우병이 유입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등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캐나다 정부는 앨버타주(州)의 한 젖소 농장에서 8년생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져 이 농장 일대를 외부와 격리시킨 뒤 병의 확산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라일 밴클리프 캐나다 농업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월31일 폐렴증세를 보인 8년생 소를 도살한 뒤 실시한 정례 진단 결과 이 소가 광우병으로 불리는 우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BSE)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 10위(생산량 비중 2.5%)의 쇠고기 생산국이다.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 및 사료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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