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反戰성명 요지

  • 입력 2003년 3월 2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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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계평화가 곧이어 한민족의 생존에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해제 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작된 전쟁에 반대한다.

2. 전쟁으로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은 늘고 있으며 지상전이 시작될 경우 희생자의 수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이 지속되는 것에 반대한다.

3. 대한민국의 70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도 반전 입장을 밝혔으며 평화운동의 흐름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깊이 되새길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헌법 제5조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반전 평화 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5. 인권위는 이라크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향후 이라크인이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협약에 따라 자국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6. 현대전은 과학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대규모 희생을 피할 수 없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전쟁의 희생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7. 이라크 사태는 향후 북한 문제와 직결될 수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경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전쟁을 장래의 국익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숙고해야 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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