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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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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서 앤더슨이 5년간 보호 감독을 받도록 하는 한편 최고 벌금인 50만달러를 납부토록 판결했다. 아서 앤더슨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아서 앤더슨이 보호감독 기간에 또 다른 잘못을 범할 경우 그 기간이 늘어나고 벌금도 추가된다고 밝혔다.
아서 앤더슨은 엔론 스캔들과 관련해 이미 지난 6월 당국으로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됨으로써 지난 89년간 이 부문에서 일궈놓은 기반이 무너져내린 바 있다. 아서 앤더슨은 고객사들이 대부분 떠난 가운데 한때 2만8000명이던 직원은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아서 앤더슨에서 엔론사 회계 감사를 책임졌던 전 직원 데이비드 던컨은 엔론회계서류 파기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다. 엔론 스캔들과 관련해 아서 앤더슨에서 기소된 인물은 던컨이 유일하다.
아서 앤더슨은 형사사건 외에도 다수의 고객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애리조나 법정은 지난 99년 도산한 애리조나 침례교재단이 아서 앤더슨을 상대로 낸 소송을 2억1700만달러 배상으로 법정 밖에서 타결토록 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