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州, 출산-입양-가족간호땐최고 6주간 유급휴가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3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근로자 유급 가사휴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레이 데이비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근로자가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출산과 입양 또는 가족 중 환자 발생시 최고 6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데이비드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인들이 ‘좋은 부모’와 ‘좋은 직원’ 가운데 양자 택일하는 경우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말로 유급 가사휴가제 도입을 환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휴가기간에 정규급여의 55%, 주당 최고 728달러를 받을 수 있다. 유급 가사휴가의 재원은 전적으로 근로자 임금 공제로 충당한다. 예를 들어 연봉 7만2000달러 이상의 근로자는 매년 7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전체 근로자 1600만명 가운데 공무원을 제외한 1300만명이 이러한 유급 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고 12주의 무급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AP는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워싱턴주 등 27개 주가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유급 가사휴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로비스트인 줄리언 브로일스는 “매우 실망스러운 법안”이라면서 “유급 휴가제가 없는 다른 주의 동종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는 법과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법 등을 미국 내 최초로 통과시키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법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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