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새로 마련한 경영규칙을 지키는 청과업소에 대해선 과거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면서 “뉴욕시 청과업체들이 연말까지 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시 2000여 청과업체 가운데 80%는 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8일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주급 240달러를 받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5.15달러에 못 미치는 시간당 3.50달러를 받고 일하던 멕시코인 종업원들이 주급 450달러를 받게 되는 등 큰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한인 청과상들로서는 최근 3년간 노사갈등과 종업원들의 임금체불 고발 등으로 시달려오다가 이번 합의로 과거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 부담을 덜게 됐다고 뉴욕한인회측은 밝혔다.
새 경영규칙은 최저임금 보장과 주당 40시간을 넘는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법 조항 준수 외에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연간 유급병가 2일과 1주 유급휴가, 2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연간 유급병가 3일과 1주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규칙에 서명한 업소는 업주와 종업원, 검찰측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로부터 1년에 2, 3차례 불시 조사를 받게 된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