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청과상-노조갈등 해결…노동법위반 조사부담 덜어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46분


미국 뉴욕시내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한인들과 이곳에서 일하는 멕시코계 종업원들간에 빚어졌던 심각한 노사갈등이 뉴욕주 검찰과 뉴욕한인회 및 멕시코계 노동단체 등의 중재로 해결됐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새로 마련한 경영규칙을 지키는 청과업소에 대해선 과거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면서 “뉴욕시 청과업체들이 연말까지 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시 2000여 청과업체 가운데 80%는 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8일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주급 240달러를 받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5.15달러에 못 미치는 시간당 3.50달러를 받고 일하던 멕시코인 종업원들이 주급 450달러를 받게 되는 등 큰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한인 청과상들로서는 최근 3년간 노사갈등과 종업원들의 임금체불 고발 등으로 시달려오다가 이번 합의로 과거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 부담을 덜게 됐다고 뉴욕한인회측은 밝혔다.

새 경영규칙은 최저임금 보장과 주당 40시간을 넘는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법 조항 준수 외에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연간 유급병가 2일과 1주 유급휴가, 2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연간 유급병가 3일과 1주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규칙에 서명한 업소는 업주와 종업원, 검찰측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로부터 1년에 2, 3차례 불시 조사를 받게 된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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