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反덤핑규정 ‘버드수정안’ WTO “협정위배 철폐해야”

  • 입력 2002년 7월 18일 02시 41분


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3인 패널은 이날 분쟁당사국에 비공개로 전달한 잠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무역분쟁에 정통한 서방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9개국은 지난해 7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버드수정안 심사를 공동으로 요청한 바 있고 이후 캐나다 멕시코가 동참했다. EU 등은 “버드수정안은 외국기업에 이중 처벌을 가하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발의로 2000년 10월 제정된 버드수정안은 반덤핑관세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자국 피해업체에 분배하는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 미 세관당국은 법 시행 6개월간 500억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며. 2월 2억여달러의 덤핑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국 기업들에 분배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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