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애널리스트 권고내용 공개등 규제안 실효없다”반발

  • 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13분


미국의 증권 최고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일 증시 애널리스트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나 규제 정도가 미흡하다는 비난 여론이 즉각 제기되면서 월가 최대의 신용 스캔들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뉴욕 검찰은 그동안 투자정보 왜곡 혐의로 조사를 벌여온 메릴린치가 투자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다.

SEC가 내놓은 10가지 자율 규제 방안의 골자는 증권사의 투자은행 사업과 분석 사업간의 교류를 제한하자는 것. 이를 위해 SEC는 애널리스트들에게 권고 배경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으며 권고 내용에 언급된 회사와 투자거래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규제 방안에는 또 애널리스트들이 권고기업 주식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기업을 권고한 대가로 투자은행 사업 부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과 투자자 단체들은 투자은행 사업과 분석 사업을 완전 분리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SEC의 규제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투자자들은 투자은행가와 애널리스트의 급료 체계를 이원화해 금전적 교류 기회를 봉쇄하고 애널리스트가 투자거래 기업을 방문하거나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증권사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분석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총수입의 70%를 담당하는 투자은행 사업에 막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완전분리를 끝까지 거부하는 증권사들과 검찰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에널리스트에 대한 SEC 규제방안과 정부 및 투자자들의 규제 요구사항
SEC 규제 방안정부 및 투자자들의 규제 요구사항
-권고 배경 공개
-주식보유 상황 공개
-목표주가 설정 금지
-권고 내용과 투자은행 사업관계 공개
-분석기업으로부터 자금 유인 금지
-투자은행 사업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금지
-보고서 발간 이전 내부 논의 금지
-주식공개 후 40일이내 보고서 발간 금지
-투자은행 사업으로부터 완전 분리
-투자은행가와 급료체계 분리
-투자은행가와 함께 거래기업 회동 금지
-투자 로드쇼에서 거래 유치 금지
-보유주식 보고 의무화
-주식 보유 및 처분내용이 투자자 권고와 다를 경우처벌
-주식공개 후 180일 이내 보고서 발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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