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판매법인 면세법 개정”

  • 입력 2002년 2월 8일 18시 12분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 위반이라고 확정 판결한 미국의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손질하기 위해 범정부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졸릭 대표는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담당 관리들로 구성된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해외판매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미 기업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럽연합(EU)에 의해 WTO에 제소된 후 지난달 규정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으로 역내 기업들의 피해가 연간 4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EU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맞먹는 보복 관세를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복이 강행될 경우 미국과 EU간에 최대의 무역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졸릭 대표는 “미국이 개정 노력을 보이는 한 EU가 보복 실행을 보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입세출위의 빌 토머스 위원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EU는 미 의회가 이처럼 복잡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 상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7일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을 손질하기보다는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포트니 스타크 하원 의원은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피해를 보는 미 중소업체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면세 혜택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20∼30개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