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지도선 한때 영해침범

  • 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7분


불법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을 추격하던 일본 어업지도선이 한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 어업지도선의 한국 영해 침범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일본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영해침범 사실을 부인했다.

28일 해양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경 일본수산청 소속 어업지도선 하쿠오마루호와 유자마루호가 배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 어선 7척을 오륙도 남동쪽 7㎞와 5㎞ 해상까지 추격, 한국 영해선을 각각 750m와 2㎞씩 침범했다.

해양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14호는 이 사실을 부산해양경찰에 통보, 부산해경 소속 125경비정이 출동했으나 일본 어업지도선이 이미 한국 영해를 벗어난 뒤였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한국어선에 대해 일본 어업지도선이 영해경계까지 추격할 권한은 있지만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어긴 주권침해행위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는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과할 때는 3일 전에 이를 외교부에 통고토록 규정돼 있다. 무궁화14호에는 인쇄장치가 없어 레이더에 잡힌 일본 어업지도선의 영해침범 사실을 자료로 남겨놓지 못해 영해 침범사실을 부인하는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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