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들 집단자위권 행사허용 法제정 추진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19분


일본의 자민 보수 민주 자유당 소속 여야의원 10여명이 지난달 3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안전보장기본법’(가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활동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은 갖고 있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공식견해를 밝혀왔다.

이들은 우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정부의 헌법해석을 바꾸도록 요구하면서 새로운 법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헌법개정 전에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입법움직임은 최근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된 데 자극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나 주변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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