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병 “우려반 기대반”…테러대책특별법 통과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5시 31분


일본이 테러 응징전쟁에 나선 미군을 돕기 위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 국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우려와 기대=이 법이 자위대를 처음으로 전장에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일본도 이제 평화헌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아사히-마이니치 “신중”▼

아사히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미국의 안보관계자들은 이 법을 발판으로 앞으로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지원할 태세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너무나도 졸속으로 제정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앞으로의 활동은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엄밀하고도 신중하게 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치는 상식적인 국가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 의 제1보에 지나지 않는다” 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조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산케이신문도 “지금은 국제사회의 상식인 위험을 각오한 활동 에 나서야 할 때 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일보를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찬반론이 팽팽하지만 사실상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호헌론자가 개헌론자에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바로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행 헌법의 최대 특징인 무력행사 포기 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 가 아니며 자위대도 사실상 군대 로 변질됐다.

▼요미우리-산케이 “환영”▼

△파병 준비=일본 정부는 이법을 근거로 자위대 파병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다음달 1일 미일 국방관계 실무자회의를 열어 미국측의 요청을 듣는다. 2일부터는 사흘간 연립3당의 간사장을 파키스탄에 보내 현지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자위대의 활동기간 및 지역, 파견 규모 및 장비, 활동내용 등을 규정한 자위대파견 기본계획 을 확정한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내달 9일경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의결하고 중순경에는 실제로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파병 준비작업 본격착수▼

현재로서는 호위함과 보급함 6척에 1000여명의 자위대원을 파키스탄 및 인도양 등에 파견해 주로 미군에 대한 보급 및 수송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비용은 10억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는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며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위대가 예기치 않은 전투에 휘말려 응전을 하게 될 경우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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