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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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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케네디 판사는 “일제(日帝)가 원고들에게 강요한 행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야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재판으로 처리될 수 없는 정치적 문제이고 따라서 재판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4개국 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18세기 미국에서 발효된 ‘외국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법’을 근거로 지난해 9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책임 없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에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워싱턴교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