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탁신 태국총리 헌재 무죄판결

  • 입력 2001년 8월 3일 23시 54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의 판정에 따라 총리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던 탁신 치나왓 총리(52)가 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탁신 총리가 97년 부총리 취임 및 이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가정고용인들 명의로 이전된 100여억바트(약 3000여억원) 상당의 주식을 고의로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NCCC의 작년 말 판정을 8 대 7로 번복했다.

프라섯 나사쿤 헌법재판소 소장은 “NCCC는 탁신 총리가 가정고용인들 앞으로 문제의 주식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탁신 총리는 그동안 재산신고 누락은 업무를 처리한 아내와 비서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원내 제1당인 타이락타이당을 이끌면서 8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탁신 총리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헌법에 따라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였다. 탁신 총리의 무죄판결이 알려지자 주가는 4.15% 상승했다.

태국 최대의 정보통신재벌인 탁신 총리는 94년 정계에 진출했으며 97년 8월 부총리를 맡았으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석달 만에 연정이 무너져 물러났었다. 이후 98년 7월 직접 창당한 타이락타이당이 올 1월 총선 때 다수당으로 부상해 총리직에 취임했다.<방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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