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3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신문은 ‘총리, 헌법을 읽으시오’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국가와 그 기관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신도(神道)는 사실상 국교로 타 종교를 탄압하는 등 시민 생활을 어렵게 했다”며 “헌법에 국가의 특정종교 활동 금지 규정을 둔 것은 바로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특정 종교법인에 우월적 지위를 주게 되고 다른 각료나 국회의원, 천황에게까지 참배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실도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이제 신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 불안은 기우라고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최근 한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만두도록 촉구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