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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6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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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가 15일 통과시킨 담배판매규제법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유럽연합(EU) 국가 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는 ‘순하다’는 의미의 ‘마일드’나 ‘라이트’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다.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담뱃갑 앞면의 30%, 뒷면의 40%를 “흡연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등의 인체유해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담뱃갑 표면의 4%에만 경고문을 배치해도 된다.
EU 15개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손상된 폐, 누렇게 찌든 치아 등의 사진을 담뱃갑에 넣을 수도 있다. 새 법안은 또 개비당 타르 최대 함유량을 현재의 12㎎에서 10㎎으로 낮추도록 했다. 담배에 들어가는 원료도 명시해야 한다. EU 의회는 2007년부터 비유럽국가에 수출하는 담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 담배업계는 타르 함유량을 낮출 경우 독한 담배를 선호하는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등으로의 담배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마일드 세븐’을 제조하는 일본담배(JTI)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마일드’ 문구를 상표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수출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JTI는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의 18%인 370억개비를 유럽지역에 판매했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