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력게임 제조사 상대 50억달러 손배소송 제기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52분


2년 전 미국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이 총을 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줬다며 폭력 컴퓨터 게임과 웹사이트를 만든 회사들을 상대로 최근 50억달러(약 6조53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닌텐도 미국 지사, 세가 미국 지사, AOL 타임워너, ID 소프트웨어, GT 인터렉티브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컴퓨터 사격게임인 ‘둠(Doom)’의 제작사와 공급사 등 25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은 1999년 4월 20일 이 학교에 재학중이던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불특정 학생들에게 엽총을 난사해 13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한 사건. 범인인 해리스 등은 현장에서 자살했다.

당시 경찰은 가택수사에서 해리스 등이 난사에 사용했던 엽총을 컴퓨터 사격게임 둠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 ‘알린(Arlene)’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희생자 가족들은 소장에서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과 범인들의 비정상적인 성격이 결부되지 않았더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둠 외에 ‘퀘이크(Quake)’와 ‘레드넥 램피지(Redneck Rampage)’ 등 다른 폭력 비디오게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범인들이 최소한 2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적 폭력물도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97년 켄터키주의 히스 고교에서 학생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번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컴퓨터 게임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연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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