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자금법 개정안 상원 통과…입법화는 불투명

  • 입력 2001년 4월 3일 17시 21분


미국 정당에 대한 무제한의 정치헌금(소프트 머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자금법 개정안이 2일 미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59대 41의 표결로 존 매케인 의원(공화)과 러셀 파인골드 의원(민주)이 공동으로 제안한 선거자금법 개정안을 통과, 이를 하원으로 넘겼다.

'금권(金權) 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선거자금법이 정비된 이래 가장 개혁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돼 시행될 경우 그동안 기업과 개인, 노조가 액수의 제한 없이 정당에 기부할 수 있었던 '소프트 머니'는 전면 금지된다. 대신 각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액수와 사용용도 등에서 연방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하드머니는 현재 1인당 1회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또 선거에 임박해서 기업과 노조가 직접 정치광고를 내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96년 처음 발의됐으나 공화당이 매년 상원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6년만에 상원을 통과했다.

파인골드 의원은 "법안 통과는 민주주의에 영원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반겼으며 폴 웰스턴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를 추잡한 돈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 등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조지 W 부시대통령도 법안통과시 서명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입법화에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하원은 이 법안의 심의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번 봄에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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