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포항제철 대한전선 삼미특수강은 4월의 예비판정 때보다 낮아진 각각 11%, 7%, 6%의 덤핑관세를 물어야 하며 인천제철 대양금속 삼원정밀금속은 예비판정 때와 같은 4%, 6%, 9%의 덤핑관세를 물게 됐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보다 훨씬 높은 17∼27%의 덤핑관세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덤핑 조사에 대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기업에는 각각 57%, 58%의 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번에 덤핑 판정을 받은 포철 등 6개 한국 기업과 덤핑조사중지 가격약속협정(SA)을 맺어 협정가격 이상으로 수출가를 책정키로 합의했으며 수출가가 협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