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29 11:402000년 11월 2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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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공식발표를 토대로 녹음 테이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테이프는 심리가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 심리를 TV로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방송사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듭 거부의사를 밝혔다.
[워싱턴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