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공동저축세 도입 합의…2003년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38분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재무장관은 27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역내의 이자소득세율을 통일하는 공동저축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이자소득세율의 높낮이에 따라 금융자금이 옮겨다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회원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15%가 원천 과세되며 2006년부터는 세율이 20%로 높아진다.

EU는 과도기로 2009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한 해당 국가에 이자소득세 중 25%를 귀속시키고 나머지 75%는 납세자의 소속 국가로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역내 어떤 은행에 저축하든 예금자의 소속 국가가 저축소득에 대해 직접 과세하게 된다.

EU는 이를 위해 예금자의 은행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을 2010년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지역으로 지정한 리히텐슈타인과 모나코를 비롯해 예금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 등으로의 금융자금 유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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