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 163조원 배상하라"…美순회법원 판결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로버트 케이어 미국 순회법원 판사는 흡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삭감해달라는 담배업계의 요청을 기각하고 플로리다주 내의 흡연 피해자에게 1450억달러(약 163조8000억원)를 배상하라는 마이애미 순회법원 배심원의 판결을 6일 최종 확정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순회법원의 배심원은 7월14일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에 739억60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미국 5개 담배제조회사에 총 145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98년 10월 이후 이 사건을 심리해온 6인의 배심원은 5개 담배제조회사는 50만여명의 플로리다주 내의 흡연자가 심장질환 폐암 등 18종류의 질병에 걸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해당 담배제조회사들은 “플로리다주 법은 피고를 파산하게 만들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배상액수를 줄여 다시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배회사들은 이번에 순회법원이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애미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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