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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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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양국의 형량차이에 대한 질문에 “캐나다 법원은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정부관리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며 “한 고위 공직자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사적인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쓴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캐나다에서도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 수임비리가 종종 발생한다고 소개하면서 “소수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비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7일에는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등을 예방해 양국 판사들의 교환 법률연수 프로그램 개설 등을 논의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