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헬기 저공해비행에 주택 5채 파손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50분


미군의 수송용 대형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주민 부상과 함께 주택 5채가 크게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11시40분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일대에 미 2사단 소속 치누크 헬기 3대가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남우천(南祐天·74)씨와 윤삼순(尹三順·56·여)씨 집 등 인근 주택 5채가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지붕이 V자 모양으로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부상한 남씨와 충격에 놀란 아내 김호순씨(70)가 인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 헬기가 일으킨 강풍에 남씨 집 슬레이트가 날아가 옆의 염복천(廉福千·55·여)씨 집 대형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면서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크게 파손됐으며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 앞유리가 부서졌다.

남씨의 며느리 최양미(崔陽美·44)씨는 “집 전체에 구멍이 나 비라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놀란 마을주민들이 손짓을 했는데도 그대로 저공비행해 피해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삼순씨는 “헬기가 군용 지프를 매달고 있었으며 널고 있던 빨래가 멀리 날아가 찾지도 못했다”며 “언제까지 저공비행에 의한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미 2사단과 동두천시 당국은 피해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군측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설치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개별 신청해야 하며 전적으로 미군의 잘못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정부는 피해액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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