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전자상거래 과세법안 채택

  • 입력 2000년 6월 8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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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EU 안에서 구매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EU 밖에서 구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7일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새 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통일된 적용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발생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통적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에는 현재의 세금 부과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EU 시장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와 CD 컴퓨터게임 연예 오락 관련 정보, 비디오 오디오서비스를 팔아온 EU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EU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공정경쟁 차원에서 EU 안의 온라인 쇼핑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들이 EU 역외시장에서 구매될 경우 종전과는 달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EU의 현행 규정은 EU 역내업체들의 온라인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EU 역외업체들이 EU 안에서 하는 전자상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EU 기업에 불리하다는 형평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한편 미국은 EU 역내의 모든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역외기업의 전자상거래에도 부가세를 매기기로 한 EU의 방침을 비판했다.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재무부 부장관은 성명에서 “EU 집행위의 결정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EU가 단기적으로 얻게 될 세 수입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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