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04 19:39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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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냉동 수정란에 대해 이혼한 남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전부인이 원치 않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시.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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