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안 망명요구 못해"…美법원 "親父에 결정권"판결

  • 입력 2000년 6월 2일 12시 25분


미국에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6)가 쿠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연방항소법원은 1일 곤살레스가 친부의 의사에 반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미ABC방송이 보도했다.

제11 순회 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엘리안의 아버지만이 엘리안의 망명문제에 간여할 수 있다는 연방이민국(INS)의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 "자식이 미국에 있고 부모가 제3국에 있다하더라도 부모만이 자식의 망명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은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아들을 쿠바로 데려가고 싶다는 아버지 후안 미구엘 곤살레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에 앞서 ABC방송은 미국정부가 소년에게 내렸던 출국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만 하면 24시간 이내에 쿠바로 돌아갈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엘리안을 보호했던 그의 친척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엘리안의 친척들은 45일 이내에 제11 순회 항소법원 판사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합의부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법원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9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엘리안은 지난해 11얼 25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연안에서 타이어 튜브에 탄 채 표류하다 구조됐었다. 당시 그는 미국으로 밀항도중 어머니를 잃었다.

친척들은 곤살레스에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정부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 미 전역이 찬반양론으로 들끓었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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