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고 비자 수속 비용을 대는 신청자에게 발급된다.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고 6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정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이민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간주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얻으려 할 때도 이 비자를 받는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H-1B 비자에 대해 수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제정한 이민법령(Immigration Act)에 따라 연간 쿼터를 정해 이 범위 안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