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는 한국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풀어 호환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범위가 미국만큼 엄격하지 않아 미 업계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은 1989년과 1992∼96년에도 지적재산권의 PWL에 포함된 바 있으며 97∼99년에는 감시대상국명단(WL)에 들었다. PWL에는 유럽연합(EU)회원국 일본 브라질 인도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번에 한국에 적용된 스페셜 301조는 미 통상법의 슈퍼 301조와는 달리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한 만큼 한국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