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知財權 우선감시대상 포함…스페셜 301조 적용

  • 입력 2000년 5월 2일 01시 07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연례 국가별 지적재산권 심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통상법의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명단(PWL)에 포함시켰다.

USTR는 한국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풀어 호환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범위가 미국만큼 엄격하지 않아 미 업계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은 1989년과 1992∼96년에도 지적재산권의 PWL에 포함된 바 있으며 97∼99년에는 감시대상국명단(WL)에 들었다. PWL에는 유럽연합(EU)회원국 일본 브라질 인도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번에 한국에 적용된 스페셜 301조는 미 통상법의 슈퍼 301조와는 달리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한 만큼 한국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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