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MS소송에 참여중인 19개 주정부는 MS 처리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28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법 판사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이 안은 MS를 윈도 운영체제(OS)와 오피스 등 응용소프트웨어 회사로 양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양분된 회사간의 결합을 10년간 금지하고 △다른 업체의 OS제품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MS에 대해 3년간 각종 제한조치를 취하며 △MS의 위법조치에 따르지 않은 MS 협력업체들에 대한 MS의 보복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MS의 항소에 대비해 임시 독점금지 교정책으로 △단일 윈도 OS 가격 공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코드 접근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가 둘로 나뉘게 됨에 따라 현재 210억달러에 이르는 MS의 엄청난 자산은 수익 비율에 따라 두 회사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MS 경영진은 분할된 두 회사중 한 회사의 주식만 가질 수 있게 되는 반면 일반 주주들은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받게 돼 이번 소송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전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