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S社 시장 독점"…법원 "경쟁원칙 위반" 판결

  • 입력 2000년 4월 4일 19시 40분


미국 연방법원은 3일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법원은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 등을 생산하는 MS가 “경쟁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웹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기도해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첨단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MS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 속에 투매세가 이어져 전날보다 349.15포인트(7.64%)가 급락한 4,223.68로 장을 마감, 하루 낙폭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MS주식은 매물이 쏟아져 전날보다 주당 15.375달러가 급락한 90.875달러로 장을 마쳤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OS 시장의 독점권을 이용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MS가 독점권을 행사함에 따라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의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와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인터넷 언어 ‘자바’ 등 경쟁제품이 소비자의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봉쇄했다는 것.

MS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수개월 뒤 내려진다.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는 1998년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게이츠 MS회장은 “이번 판결은 수많은 사람이 PC와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MS가 도와준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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